[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한국투자증권이 3500억여원의 신용연계채권 원리금과 관련,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유럽(LBIE)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한국투자증권이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유럽(LBIE)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LBIE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했다가 2008년 LBT가 파산하자 직접 LBIE를 상대로 원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LBIE가 직접적인 신용연계채권 발행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고, 이에 한국투자증권이 항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