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삼양사그룹 창업주 고 수당(秀堂) 김연수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일제시대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했고, 군부와 일제 관련 단체에 거액을 헌납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의 이같은 행위가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전 회장을 국방헌금 납부,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하면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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