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들의 국민건강 보험료가 2355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된다.
또 재산과 자동차 등을 합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늘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적인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인상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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