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영화 '도가니'개봉을 계기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명에 나섰다.
이번 해명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재판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다.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인화학교 사건'의 2심을 맡았던 광주고법은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영화와 실제 사건간의 다른 점을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먼저 "영화 속 재판에서는 인화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학생에 대하여 수회의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교장이 혼자서 1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장애아동들을 성추행한 주범인 교장에 대한 양형에 대해 "영화에서는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이 선고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1심 징역 5년, 항소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당시 교장에게 적용된 주요 범죄(성폭력 부분)의 관련법률(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 범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며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가 이뤄졌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고,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취하됐다면 처벌을 논할 수 없는 범죄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교장과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교장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교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이와 함께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부가 입법적 결단의 문제이기는 하나,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측의 의사를 처벌 여부에 반영함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이 법률상 친고죄로 규정된 것에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2010년 4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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