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작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매번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중증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청결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유통기한 폐지추진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식약청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유통기한 폐지 추진의 경우 전문 기관과의 협의나 검토없이 발표를 하다보니 '미국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각 주(州)마다, 혹은 제품에 따라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혼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식약청을 오송으로 이전한 이후 민원기능 강화를 위해 80억원을 들여 서울지방청 민원센터를 증축했지만 세종시 이전 이후 과천청사 입주 대상기관으로 결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식약청 관련발표나 결정들이 당사자인 식약청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식약청은 이후 뒷북 대응을 하고 책임만 지게 되는 현 구조는 국민건강 보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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