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현대차(005380) 노사가 3년째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최종 마무리 지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9일 오후 4시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었다.
◇ 김억조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경훈 지부장(사진 왼쪽)이 조인식 후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날 김 사장은 "현대차가 올해 3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현대차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받아드려 중·장기적인 이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실시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4만4855명 중 4만2377명 투표에 2만2964명 찬성(54.19%)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1만9184명(45.27%), 기권 2478명(5.85%), 무효 229명(0.54%)이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파업없이 타결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3년연속 무파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9만3000원(통상급 대비 4.45%)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무파업 타결 시 주식 35주 지급, 연월차 수당 50% 인상(현재 100%),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출연 등이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정규직과 똑같이 9만3000원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여름휴가비 30만원 인상(현재 20만원), 선물비 50만원(현재 30만원) 지급, 비정규직 근로자 차량구입 시 차량 3% 할인 등에도 합의했다.
장규호 현대차 노조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공백상태여서 현대차노조가 비정규직 임단협안에 합의하게 됐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과 성과급의 격차를 줄이는 처우개선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59세 퇴직 후 회사가 필요할 경우 계약직으로 정년 1년 연장(현재 정년은 58세 퇴직 후 1년 연장), 동일조건 시 직원 자녀 우선채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노조 전임자 237명 가운데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총 111명만 전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끝으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노조 집행부 선출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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