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2009년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법정에서 당시 시국선언의 정당성과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24명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정부정책을 지지하면 공익이고 정부정책을 반대하면 사익이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 변론에 나선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은 "공익에 반하고 특정정당과 연계된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했다는 1심판결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규정하고 "우리의 행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헌법이 보장한 행위"라고 말했다.
2009년 전교조는 소속 교사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현 정부의 국정기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고 교육 정책이 무한 경쟁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전교조 소속 교사 24명에게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달 5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법원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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