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리銀 등, 투자손실·직원복지 과다..징계키로"
감사원,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발표
2011-08-25 16:26:01 2011-08-25 18:21:27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1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대출과 자금관리 소홀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대출과 자금관리 태만으로 관련자 41명을 징계요구하고 3명을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거액 여신과 투자의 적정성 ▲ 여·수신 업무 취급과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 양해각서(MOU) 이행·관리와 기관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여신심사 자료를 조작해 부적격 업체에 부동산 PF대출을 하거나 시세보다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등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화성시 아파트건설사업PF에 800억원을 대출하면서 담당직원이 여신위원회 심사자료를 조작해 49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신탁부동산 PF사업을 하면서 업무관리를 소홀히 해 71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남은행은 상가리모델링사업 PF에 1000억원을 대출하면서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1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여·수신 취급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광주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태만하게 해 채권회수 또는 손실보전 기회를 잃어 약 1621억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
 
MOU 이행관리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단기성과 위주로 MOU를 관리해 우리은행에서 2007년까지 자산을 218조원까지 늘리는 성과를 보이다가 이후 3조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우리·경남·광주은행이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최근 3년간 2465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가운데 무리한 자산확대 경쟁과 부동산 PF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소홀로 거액의 부실이 발생했다"며 "과도한 복지 수준 유지 등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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