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달라진 법정진술이 영향을 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의 김성태 진술, 피고인과 김성태가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연락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20대 민주당 대선 경선 등에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 전 부지사가 후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같은 진술 변화는 법원의 무죄 판단을 이끈 결정적 근거가 된 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은) 신 전 국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공소제기 되지 않은 신 전 국장의 사건에서 신 전 국장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북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신 전 국장만 기소, 유죄를 받아낸 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기소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로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에 신 전 국장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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