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구청장 후보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 없는 은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상승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에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기는 등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 후보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생활 형편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약의 실행 시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1주택자를 선별할 때 금융소득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 관련 질문에 "당장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 겪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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