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어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접견 편의 제공' 인정
'참고인 반복소환·술 반입'은 책임 안 묻기로
2026-05-12 19:17:03 2026-05-12 19:17:03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연어술파티' 의혹에 연루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도로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알렸습니다. 
 
대검 지난 11일 오후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와 징계여부를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 등이 수사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술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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