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구축 예정이었던 '상조 통합플랫폼' 가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률 공백 때문인데요. 상조업체 선수금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지=챗GPT)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 정보, 가입 상품 조회, 납입 정보 조회, 상조 상품 이관 등의 서비스를 담은 상조 통합플랫폼 '내상조'를 올해 초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목표 시점을 오는 9월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플랫폼 발주사 용역 계약 종료 시점도 지난달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상조 통합플랫폼은 상조 가입자가 업체별로 흩어진 계약 정보와 납부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통합 플랫폼은 상조업체의 재무 정보, 은행 예치 내역, 지급 보증 내역 등도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의 핵심 원인은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부재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불러오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맞춰서 9월쯤에는 통합 플랫폼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맡기는 업체들의 가입자 정보는 이미 기존 '내 상조 찾아줘' 시스템에 구축돼 있습니다. 문제는 웅진프리드라이프처럼 은행에 예치금을 맡기는 업체들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연락해 납입 금액을 문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정보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려하지만 소비자 개인정보를 은행으로부터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률 조항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공포됩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6~7월쯤 본회의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의 기술 기반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시연 환경에서 반복 테스트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 실제 상조업체와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에 연결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변동분 업데이트 주기를 주 단위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일 단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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