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상조업계가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합 플랫폼과 관련해 업무 혼선, 부담 가중 등을 호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정위가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상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공정위는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 거래 업체인 상조업체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상조업계와 한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간담회에서 상조업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뒤에 재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간담회 후 공정위에 접수된 상조업체들의 서면 의견은 크게 제도 개선, 플랫폼 관련으로 나뉘었습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 상조업체들은 공정위 중심의 감독 체계에서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금융위까지 상조업체에 관여할 경우 중복 관리로 인한 업무 혼선,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금융위는 상조업 전체의 감독이 아니라 선수금의 운영 리스크 측면에서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려되고 있었다"며 "금융위와의 협업이 논의될 때에도 상조업 전체를 감독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 규제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해서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선수금 운용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연착륙을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정위도 공감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예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계도, 지원, 교육 등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세 업체의 경우 반발이 더 컸기에 공정위는 영세 업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방안을 같이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상조업계는 선수금 운용 감독 관련 개정안에 가장 큰 거부감을 드러냈는데요. 업체들은 △임원 등의 연대 책임 △선수금 운용의 원칙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 제한 등에 반박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업계에서 "상조업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부담을 알고 있다"며 "선수금을 운용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위, 사업자, 소비자 모두 원하는 대원칙"이라면서 "원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속도와 절차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안을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공정위는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위는 "여러 의원 입법안이 많이 많이 발의돼 있다. 8건 정도"라며 "정부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도 있을 것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한 상조협회 관계자는 "의료사고 하나 난다고 병원 전체를 규제하느냐"며 "상조업체 일부의 사고로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 포퓰리즘 규제, 국가 예산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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