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세장서 후보 반대 인쇄물 든 시민 무죄"···'소형 인쇄물은 가능'
2026-05-11 11:43:21 2026-05-11 11:43:21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6일 앞둔 지난 4월8일 대구 서구 경덕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학생들이 새내기 유권자 생애 첫 투표 약속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B후보의 대통령 유세 현장 인근에서 약 40분간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서 있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 문서·도화 게시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직접 제작한 소형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대해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 사용을 전면 금지한 점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제68조 2항)의 표시물 게시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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