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원심 유지
재판부 "정치자금,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는 수단"
특검·권성동 상고 없으면 형 확정…의원직 상실 수순가나
2026-04-28 12:41:28 2026-04-28 12:41:28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합리적 양형재량 범위 내에 있어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면서 "피고인과 김건희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헌법에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면서 "피고인의 지위·권한·책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서 법률전문가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제기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증거수집 단계에서의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억원 전달 사실과 관련한 권 의원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본부장과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줄지 않았고, 통일교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권 의원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사필귀정입니다.

2026-04-28 12:50 신고하기
0 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