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 'SNS 연령 제한' 속도…방미통위 "상반기 중 의견수렴"
노르웨이, 호주·인니 이어 16세 미만 SNS 사용 제한
방미통위 "'중독적 설계' 판례에 주목…국내 사업자도 규제 대상"
2026-04-27 15:51:10 2026-04-27 15:51:10
[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7일 "올해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부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노르웨이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을 올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테크 기업들은 청소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NS 사용 연령 제한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SMMA)'을 최초로 시행했고, 지난 3월 인도네시아도 '고위험' 플랫폼을 지정, 이에 대한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 차단을 시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규정한 고위험 플랫폼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구 트위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 사회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지난 8일 틱톡 영상 게시물을 통해 "SNS 연령 규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유럽연합(EU)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튀르키예 등 국가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일본도 연령 필터링 의무화 등 규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안과 김장겸 의원 안, 안철수 의원 안 등 관련 7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방미통위는 법안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법안 논의 시점은 국회 일정에 따른 사안이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간담회나 안건 상정 등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은 △연령 제한 △중독성 콘텐츠·알고리즘의 정의 신설 △무한 스크롤·알림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의 제한 등입니다. 특히 특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안이 추진될 경우, 세부 연령 기준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저연령 아동층과 청소년에 달리 접근해야한다"며 "연령별, 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7건에 제시된 규제 기준 연령은 14세, 16세, 19세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4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법정대리인 동의 기준을, 19세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정의를, 16세는 과거 셧다운제와 호주 SMMA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전중심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동온라인보호(COP) 가이드라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환경 내 아동 권리 권고 등은 안전중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아동 보호의 책임을 개별 이용자나 부모에게만 전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가 아동에게 미칠 시스템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책임의 전환"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방미통위 또한 플랫폼 설계에 따른 책임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SNS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이 '사업자의 중독적 설계'에 기인한다는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독적 기능을 개선하고 연령별 맞춤형 보호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서비스 중인 SNS가 대상이므로 국내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하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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