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색동원 성교육 이수율 100%인데 성폭력 발생…성교육 실효성 도마에
색동원 종사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최근 5년 100%
교육 ‘이수율’만 관리…내용·참여도 평가는 사실상 부재
전문가들 “형식적 교육 넘어, 특성에 맞춘 성교육 필요”
2026-03-19 16:17:51 2026-03-19 18:36:13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최근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 대상 성폭력·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 시설에서 종사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00%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종사자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자료를 보면 색동원 종사자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매년 100%를 기록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기관별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참여도를 평가하는 체계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의 충실성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문제 제기로 이어집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각종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영상 시청 등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주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팀장도 “신체 접촉이 있는 일상돌봄에서는 기저귀 교체, 목욕 지원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시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연구위원도 “장애 유형과 개인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성교육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반영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지만,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시설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팀장은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일 수 밖에 없는 시설에선 성폭력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미화 의원 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높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색동원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식화뿐 아니라 시설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설이 아닌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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