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정치활동 경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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