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vs 공정위…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수정 또 불승인
한 회사 의결권 20% 제한 정관 개정…공정위 불승인
보람상조라이프 의결권 20% 초과…정관 개정 무산으로 현행 유지
계열사 합산 의결권 48%…입법 공백 속 시정명령만 반복
2026-03-13 16:43:05 2026-03-13 16:43:05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보람그룹의 한국상조공제조합 내 의결권을 둘러싼 보람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상공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조치로 정관을 개정해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불승인했습니다.
 
13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한상공은 지난해 11월 예산총회에서 한 회사의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정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를 불승인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정관 개정안을 불승인함으로써 한상공의 시정명령 이행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보람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보람상조라이프의 경우 의결권이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정관이 개정되면 보람상조라이프의 의결권이 제한되나 공정위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람그룹 계열사의 한상공 내 의결권은 약 48%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계열 회사가 동일한 시장에 있으면 같은 기업으로 봐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법인이 아닌 보람그룹 6개 계열사의 합산 의결권을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상공에 1번의 감사 지적, 6번의 이행 촉구 등 총 7번의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상공의 현재 정관에 따르면 제17조는 단계별 의결권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동일 계열사 합산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상조업체가 한상공에 참여한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상공 회원사가 87곳에서 18곳으로 급감하면서 보람그룹의 출자 비율이 대폭 늘어났고, 의결권이 절반에 달하게 되면서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정관 개정을 불충분하다고 본 배경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상공 측은 성의를 다해 이행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요구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한상공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 공백입니다. 관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법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라는 행정 수단에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정명령만 반복되는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위)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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