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상반기 '임신중지 대체입법' 정부안 마련”…입법 공백 7년 메울까
22대 국회서 임신중지 대체법안 첫 논의
이스란 복지부 차관 “논의 마무리 단계”
2026-03-18 15:47:00 2026-03-18 16:01:42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내 임신중지 대체입법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해 8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11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중지 대체 법안을 정부가 직접 발의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임신중지 관련 법안이 공식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임신중지 대체입법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4건이 상정됐습니다. 남인순·이수진·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 △임신중절 시기 요건 삭제 △임신중지 종합상담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은 '임신 10주 차 미만'의 임신중지만 허용합니다.
 
이 차관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기간이나 사유,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정부 측에서 정리된 대안을 마련한 후 논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국정 과제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지만, 정작 법 개정과 제도 정비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국가인권위가 식약처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권고까지 했다”며 “국회에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차관은 “국무조정실 중심의 논의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처벌 조항 문제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동시에 개정할 것인지 등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부안 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두 달 내 부처 협의를 해서 정부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 차관은 “형법은 법무부 소관이라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건강권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다른 부처가 여의치 않으면, 모두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총 13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임신 주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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