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 중 절반이 30대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처럼 1개 호실마다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에 쓰일 수 있는 대출 조건을 강화하면서, 정책자금 대상자인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은 지난해 6만116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30대는 3만482명으로 서울 전체 매수인의 49.84%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대법원이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0년 47.03%입니다. 연도별로 30대의 비율을 보면 △2010년 43.20% △2011년 45.04% △2012년 42.17% △2013년 44.19% △2014년 43.30% △2015년 43.39% △2016년 43.84% △2017년 44.31% △2018년 46.34% △2019년 45.60% △2020년 47.03% △2021년 43.46% △2022년 36.66% △2023년 42.93% △2024년 45.98% △2025년 49.84% 등입니다.
서울 내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자 중 30대 비중은 올해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경우 3520명으로 전체 매수자 6554명 중 53.71%를 차지해 과반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인 지난해 1월 47.87%나 전달인 지난해 12월 49.67%보다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 전경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이용자 중심으로 매수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주택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중에서도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대출 조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0·15 대책에서는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이 되면서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 상한선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갔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가 유지됐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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