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책임론'에 자문위 집단 사퇴까지…검찰개혁 '자중지란'
추진단·자문단 내부에선 "봉욱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린다" 비판도
서보학 교수 등 추진단 자문위 사임 위원들, 14일 국회서 기자회견
2026-01-14 17:10:53 2026-01-14 17:10:53
[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공개됐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법안 설계를 주도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필성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황문규 교수 등이 함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지난 12일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인 13일, 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6명(서보학·김필성·한동수·장범식·황문규·김성진)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제 법안 내용이 그동안 논의한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핵심 의견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안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봉욱 수석의 의견대로라면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작성된 '중수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엔 봉 수석이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전문수사관을 엄격히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정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12일 공개된 중수청법 제11조(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에는 수사 인력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봉 수석의 구상 그대로 반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부여된 자리이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봉 수석의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서보학 교수 등 자문위에서 사임한 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스럽게도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검사의 직무 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에서 협의와 요청을 넘어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가 경찰과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 지휘 통제가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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