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차단'
2026-01-12 13:09:33 2026-01-12 13:09:3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외환거래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사용 환율방어 규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2일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적 기조를 넘어 국민의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행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를 이유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외환통제는 대체로 위기 대응 수단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국가 운영 실패의 책임을 시장과 국민에게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는 한편,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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