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에 얼어붙은 '연말정국'…연초도 '살얼음판'
통일교 특검, 추천인·수사대상 놓고 여야 '대립'
2차 종합 특검, 새해 1호 법안 예고…국힘 '반발'
'위헌 논란' 사법개혁안 산적…새해도 협치 실종
2025-12-28 17:12:35 2025-12-28 17:12:35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통일교 특검(특별검사)법과 2차 종합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연말 정치권에 한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초에 몰아칠 여권발 사법개혁도 정국을 얼음판으로 만드는데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여야가 협치에 이르기까진 벽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통일교 특검에 여야 '으르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계속 방탄으로 버티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 주장하지만, 정작 물을 타온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개혁신당과 함께, 민주당은 지난 26일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양당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법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한 후 자세한 구성요건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며 연말 정치권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양당은 특검 추천인부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범보수권은 법원행정처장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자유로운 인사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해관계 없는 3자 기관으로부터 추천받겠다는 의도지만, 야권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놓고도 첨예한 이견차를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실'과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은폐·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정교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직전 국민의힘의 신천지 당원 가입 논란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통일교 특검법(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연초도 여야 협치 '난망'
 
2차 종합 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연말 대치 국면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종료 후 내란 청산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으로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며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음 달 16일 나오는 윤석열씨 첫 번째 1심 결과가 민주당 내란청산 드라이브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만족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온다면 2차 종합 특검 등을 밀어붙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초에도 여야 협치를 국회에서 찾아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뇌관은 사법개혁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남은 6개 사법개혁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중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말 그대로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부당한 결론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형 등이 적용됩니다. 윤씨의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던 지귀연 재판부 등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문제는 '왜곡'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처벌 대상 행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위헌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도 잡음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수정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성이 남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필요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아무리 분칠, 택갈이(상표 바꿔치기)를 해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 해체와 말살이 이 법의 최종 목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