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내란 몰이용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제기할 것"
2025-12-28 11:24:02 2025-12-28 11:24:02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특별검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계속 방탄으로 버티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발의안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는 울타리 법안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양당은 △특검 추천권 △수사 대상에 신천지 포함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정부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며 시간을 버는 꼼수"라며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것인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연초에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 택갈이(상표 바꿔치기)를 해도 명백한 위헌"이라며 "독재 걸림돌인 야당 해체와 말살이 이 법의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국힘은 내란 몰이용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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