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나경원 등 6명 의원직 유지
2025-11-27 17:17:16 2025-11-27 17:17:24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하는 등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각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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