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이콧한 채…추경호 체포안 '가결'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반대 4명·기권 2명 등
2025-11-27 15:53:48 2025-11-27 17:36:28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발언대를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입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참석했으나,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의 문제점이 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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