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민주당이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입법안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법원행정처 폐지법'에 재차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천 처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법원행정처 폐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 폐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 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사법부가 독립되고 삼권분립이 정립돼야만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선언한 것처럼,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사법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관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법원 인사에 외부가 관여하는 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법원행정처 개편을 말씀하시면서도 법관 인사권에 대해서도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다. 회의체도 법관이 다수인 것을 구상하고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 수만으로는 (현재 업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정말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1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안이 없고, 심지어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치명적 위험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국회도 결국 법안을 폐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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