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귀국 맞춰…민주, '사법부 압박' 고삐
민주 사법정상화TF, '사법행정 개혁안'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사법부 옥죄기
2025-11-25 18:06:55 2025-11-25 18:38:54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수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에 이어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까지 손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개혁안을 띄우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행정 업무 분리"…사법행정 칼질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 개혁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법원 내부로부터 개혁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법관 징계도 실질화합니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정직 처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합니다.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4명·외부인사 3명에서 각각 3명·4명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는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을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향으로 고쳐 실질화를 이루겠단 입장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조희대 대법원' 압박
 
사법행정 개혁은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 행정 등의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 이면에는 '사법부 옥죄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를 향해 불신의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 유죄·2심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사법부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외치자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와 윤석열씨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치적 변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도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 심판 청구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황교안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또다시 '내 맘대로 재판'을 위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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