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오픈한 예탁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는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소액주식 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예탁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태블릿PC 등)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 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 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소액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 단주대금(미수령 대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주식 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 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 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됩니다. 예탁원 관계자는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