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리디, 네이버(
NAVER(035420))웹툰,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대협은 18일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 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이 1년6개월 상향된 것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지난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추징금 액수는 공범 수익 혼재 가능성과 몰수된 자산 등을 고려해 기존 7억원에서 3억747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 국내외 유료 OTT 신작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티비위키, 불법 웹툰 유포 사이트 오케이툰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불법 영상과 웹툰이 유통됐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간 웹대협을 비롯한 웹툰 플랫폼과 방송사가 제출한 단체 탄원서가 사법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현 시점에서 산업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업계의 우려가 지속되어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지=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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