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부서들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고서·백서 등 미제출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제출 기한을 어기고 제출하지 않은 건데요.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연합뉴스)
10일 <뉴스토마토>가 문체위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가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해야 하는 문화산업진흥연차보고서인 콘텐츠산업 백서는 법 적용 시점인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2009·2010·2016) 공식 제출 이후 일부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만 개별로 송부했습니다.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발간해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도 지난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 사무처에 공식 제출되지 않아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례로 꼽힙니다. 발간된 백서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가 아닌 소속 상임위 개별 의원실에만 전달됐습니다.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이 밖에 '언론중재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도 최근 5년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산업정책과 측은 김 의원실 질의에 "해당 보고서를 의원실 송부로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아시아문화중도시 백서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했다"며 "제출 방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해당 보고서와 백서 등을 국회의장 명의 공문 제출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는 "의안과로 해당 부처들의 공문 등이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각 부처가 연차보고서를 공식 창구인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제출 이후'에 개별적 송부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는데요. 그러면서 "행정부처가 의안과에 연차보고서를 공식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의원실만 연차보고서를 배부하는 경우엔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제출 절차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령 정비와 보고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법률로 명시된 국회 보고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문체부는 그동안 미제출 경위를 소명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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