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김상민·국토부 서기관 '구속기소'
권성동, 통일교서 1억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에 그림 주고 공천 청탁
김 서기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뇌물 혐의
2025-10-02 14:30:00 2025-10-02 16:59:51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김건희 특검이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권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 김 서기관은 각각 지난달 16일, 18일, 17일에 구속됐으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후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알렸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과 행사 등을 지원해주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전날인 1일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씨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은 국토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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