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 인근에서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이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7월에도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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