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이용자 권익 침해 우려에 국회 제재 움직임
메신저 기반 광고 서비스 이용자 사전 동의 절차 부재 지적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보완에 목소리
2025-10-01 17:46:53 2025-10-01 18:06:5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카카오(035720)가 메신저로 광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용자 권익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민생 문제를 담당하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광고 메시지 확장, 소비자 권리와 기업 책임을 묻다'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카카오가 도입한 브랜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용자 권익 침해 가능성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브랜드 메시지는 명확한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확대된 광고 전송 모델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민 플랫폼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랜드 메시지가 기존 회원 가입할 때 수집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외부 기업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이용자 동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광고 메시지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개입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측에서는 데이터 요금 전가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광고로 돈을 벌고 실질적인 요금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을 지목한 것인데요. 특히 저가 요금제 알뜰폰 이용자와 해외 로밍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전 기업의 마케팅 수신 동의 과정에서 데이터 차감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카카오 광고 메시지를 수신할 때도 사후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개별 기업 단위 차단만 가능할 뿐 일괄 수신 거부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통제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향후 유사 서비스가 확장할 때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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