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3대 특검과 관련된 재판을 녹화 중계하고,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판의 경우 중계 신청이 들어오고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게 됩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원의 사건 배당과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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