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22일 소액투자자와 손실투자자에게 과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투자자 △연간 손익 통산 결과 손실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되는데요. 이 때문에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이라도 개인투자자 손해 발생 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투자자 손실이 있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 세금으로 국민에게 불공평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 투자 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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