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티몬은 법정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 업체 오아시스마켓의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판부는 “티몬은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상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
또한 “일부 채권의 경우, 계좌 불일치 등의 이유로 아직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해당 금액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은 작년 7월29일, 대규모 환불 요청과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티몬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찾았고, 지난 3월에는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지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 차례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며 회생계획안은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 인가와 관련해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 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켜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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