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광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평재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기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 외 협력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업종별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건설업계 대표인 윤학수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균형과 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규진 회장은 "조합원사 중에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으로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기계공업 업체도 있다"며 "파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시 보호 영역을 한정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금식 이사장은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노조법 개정으로 협력사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부득이 개정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될 경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현실에서 거래 단절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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