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자사주 신탁 끝낸 KT…외국인 지분 한도에 소각 '제동'
2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 자사주 신탁 계약기간 만료
외국인 지분한도는 49% 달해·자사주 소각 잠정 연기
2025-08-13 17:26:32 2025-08-13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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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조은 기자] KT(030200)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KT는 신한투자증권과 지난 2월14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 계약 기간 끝에 2500억원 규모 계약금액과 자사주를 돌려받기로 했다. 다만, KT는 현재 외국인 지분한도가 49%에 달해 자사주를 소각할 시 외국인 지분이 높아져 당상 자사주를 소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500억원으로 신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정예정주식수는 484만517주에 달한다. 
 
앞서 KT는 신한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 6개월간 해당 주식을 맡겨 놓기로 했다. 이번 계약기간 만료로 신한투자증권은 보유 했던 현금과 실물 자사주를 반환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시장 기대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신호(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자사주 취득 후 소각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면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져 직접적으로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T는 지난해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누적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도 KT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에는 직접 매입하는 방법과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매입하는 경우 3개월 내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등 법적인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KT의 경우 신탁회사에 맡겨 자사주를 취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증권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KT의 경우 이번 신탁계약 해지 공시 이후 자사주를 바로 소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KT는 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한 물량을 전량 소각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인 지분한도에 가로막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한도가 49%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지분한도가 49%에 달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KT는 향후 전략이 소각 가능한 시점에 소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기면 안 되는데 지금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외국인 지분 한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49% 아래로 내려와서 전량 소각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한꺼번에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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