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이후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계엄 포고령을 공람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4일(오후 3시 기준) 이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단전·단수 지시 과정과 관련 내용, 계엄 계획을 인지한 시점,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와 포고령을 공람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새벽 구속됐으며, 이번 조사는 구속 이후 첫 소환입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전달하는 등 내란 방조를 넘어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전 장관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혐의도 구체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이후 다음 수사 대상은 한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 부분을 강조했는데,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의장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도 가집니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려고 한다면 국무총리를 거쳐야 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 전 장관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건의할 때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오히려 사후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한 아니냐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은 계엄을 구상하는 윤석열씨를 만류하기 위해서였고, 계엄 문건도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이 계엄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를 확보, 혐의를 특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월27일 <
(단독)한덕수, 계엄 전 포고령 확인…'대통령실 CCTV'에 찍혀> 보도를 통해 한 전 총리 등이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있는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서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CCTV엔 한 전 총리가 포고령 문건을 주위에 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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