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이었고, 상당수가 하청업체 사망사건이었습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12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 11명으로 공동 2위,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였습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는 각 7명(공동 6위), 계룡건설산업은 6명(10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한 7곳이 모두 건설사입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 비중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 현장 사망자는 총 1968명으로, 이 중 건설업이 991명으로 50.35%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 979건 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였습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은 총 1091건이었지만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불과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그쳤고, 중대재해 여부를 심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는 단 1회만 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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