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지난 4일 국방홍보원 창설 75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국방일보>를 비롯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공익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채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예산 운용·인사 등의 문제가 추가로 드러나면 기관 운영 전반으로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2일 "사실을 확인해 필요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를 통해 채 원장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방홍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 후암동 국방홍보원에는 이날 오전부터 수명의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나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국가권익위원회와 국방부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입니다.
공익신고에는 채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보도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한 직원에게 인사 보복, 사상 검증, 모욕, 증거인멸 압박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채 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씨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들에 대한 구독을 중단시켰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첫 한·미 정상 통화를 <국방일보> 지면에서 뺄 것을 지지했다는 내용 등이 증거 자료와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채 원장의 이 같은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와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제65조(정치운동 금지)는 물론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11조(모욕), 개인정보보호법(사적 대화 삭제 강요 및 휴대전화 검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위반),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8일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돼 임기를 9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채 원장 임명 당시 "국방과 안보 정책 홍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채 원장이 기자 시절 후배 기자 뺨을 때리고 리모컨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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