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기각…'정치 중립 위반'은 인정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기각 결정
검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인정
헌재 “손, 검찰 이익 위해 권한 사용”
2025-07-17 16:21:34 2025-07-17 16:54:2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비판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고발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7일 오후 헌법재판관 7인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비판한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구검찰청법 4조2항(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헌법 7조1항(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과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고발장 내용은) 범여권 정치인 등의 검찰 구성원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란 취지”라며 “단순 수사 촉구를 넘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 충분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국민 전체가 아닌 검찰의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손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1·2차 고발장이 선거에 활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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