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재구속된 이후부터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특검이 공소 유지하는 동안 불출석하겠단 겁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수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재구속됐는데, 당일 오전 열린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위헌적 특검법에 따라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재구속과 특검 조사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건강상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현재 특검 수사 내용은 (이미 기소된) 직권남용죄와 밀접한 관계”라며 “부수적인 부분임에도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평소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현재 기력 약화로 인한 어지러움증으로 구치소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 오르기도 매우 힘들다”며 “이런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해 하루 종일 장시간 앉아 있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특검이 공소 유지하는 동안 불출석하겠다면서도 '재판 보이콧'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본 재판 출석은 어렵다”면서도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재판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특검이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 출석한 지난달 23일부터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진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적으로 다퉈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강제구인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 발부 등 적극적 진행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신속 재판을 위해 하계 휴정기(7월28일~ 8월8일) 때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들은 추가 기일 지정을 반대하며 휴정기 동안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그러나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재판임을 비춰볼 때 (윤씨 측 주장은 이 재판이) 국가적 중대사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씨 측은 재판 관련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추가 기일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참여관·실무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검찰과 재판부, 변호인이 협의했다”며 “진행 도중 들어온 특검이 변경을 요구하는 건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강제구인과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예정대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윤씨는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심리로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습니다. 윤씨는 특검의 소환을 거부하다가 특검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윤씨가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참여할 것이란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윤씨가 내란혐의 재판엔 불참한 채 구속적부심 심문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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