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사 불응 계속…특검 "'구속기간 종료' 전 기소 검토"
특검 "윤씨 조사 거부"...교정공무원 책임 추궁도
15일 오후 2시 재차 인치지휘 발송..."기다릴 것"
특검, 윤씨 구속기간 '연장' 대신 기소 가능성 ↑
2025-07-15 13:46:44 2025-07-15 14:27:05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윤석열씨가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속기간(10일)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5일 "이 사태가 계속되면 구속기간 10일이 끝나기 전 기소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씨를 특검 조사실에 '인치'해달라며 서울구치소에 재차 지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향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윤씨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며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씨가 오후 2시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최종 고민해야겠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기 기소도 방안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윤씨를 원칙적으로 10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날은 윤씨가 구속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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