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커빌의 비상운영센터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홍수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텍사스를 돕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AP제공. 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미국 상무부가 드론(드론 부품 포함)과 반도체·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관보 홈페이지에는 오는 16일 관보에 정식 게재할 내용을 예고한 2건의 문건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가 시작됐다고 명시됐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문건에는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의 국내 생산량 수요 충족 여부 △외국 공급망 영향 △외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 △관세 또는 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코멘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을 비롯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심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중요한 품목인 드론, 폴리실리콘과 관련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만 이미 미국으로 들여오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현재 50%의 관세율이 별도로 적용 중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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