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2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월세 등 주거비 경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도 강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걱정을 덜어줄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모델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합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및 향후 대응계획를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 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준비돼 있는 추가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