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관)윤석열, 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특검 ‘신속 재판’ 주장
윤석열 불출석, 변호인단도 '인지' 못해
재판부, 예정대로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특검 “영장발부 등 재발방지해야” 요청
2025-07-10 16:28:52 2025-07-10 16:28:5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10일 재구속된 뒤 열린 첫 내란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가 구속에 항의하면서 재판을 거부해 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이날 윤씨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영장 발부 등 재발방지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씨는 이날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이날 새벽 2시7분쯤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바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3월7일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뒤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입감됐습니다. 이에 윤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에 제출하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4월14일 첫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시작된 후 이날까지 10차례 기일이 진행됐는데, 윤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지어 윤씨가 출석하지 않는 건 그의 변호인들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윤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출정 거부는 아니냐”고 묻자, 변호인은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었다”면서 호송 절차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엔 그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변호인은 “서류를 좀 볼 수 있느냐”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윤씨 측은 그러면서 재판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불출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공판기일뿐 아니라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출정 거부는 아니다”면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하자”고 했습니다. 윤씨 측이 제기한 호송 절차 문제는 나중에 다퉈보자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재차 불출석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재발방지를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이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그에 따른 재구속에 항의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바 있는데, 2017년 '6개월 구속기한' 만료 뒤에도 재구속되자 항의 차원에서 재판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항의를 표하기 위해 모두 사임했습니다. 결국 당시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윤씨가 박 전 대통령 전철을 밟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막바지에 재판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재판을 보이콧했는데, 윤씨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다. 벌써부터 최후의 수단을 쓰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란수괴죄의 무게감이 다르다. 유죄가 나오면 윤씨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유죄를 피하려고 모든 법 기술을 동원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별건이지만 구속영장 발부돼 구속된 상태다. 6개월 내 신속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일이지만 추가 공판 기일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씨 측은 “추가 기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아니니 우선 양측의 의견을 기재해 놓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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