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씨가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오전 9시를 마지막 출석 기일로 재통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은 3일 형사재판 이후엔 윤씨가 더는 출석을 미룰 명분이 없고, 그럼에도 불응한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이 점을 참고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씨는) 어제(6월30일) 제출한 의견서에도 7월5일 이후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출석)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7월5일 마지노선…미룰 명분 없을 때까지 조율
특검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윤씨에게 시간을 더 부여한 배경엔 윤씨 측이 출석을 미룰 명분을 모두 소진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6월28일 1차 조사 이후 특검이 통지한 6월30일과 7월1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측은 6월30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소환 통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6월29일 새벽 1시쯤에 나왔으므로 사실상 '소환 하루 전'에 통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1차 조사 때 15시간이나 특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30일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윤씨의 사정을 일부 반영해 7월1일 오전 9시로 출석일을 재통지했지만, 윤씨는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측은 6월30일 오후 4시15분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7월3일 예정된 형사재판을 이유로 7월5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씨 측은 3일 열릴 형사재판 때 종일 증인신문을 받고 나고 나면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해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씨 측 의견서를 받자마자 "요청 내용이 기존과 다르지 않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1일 출석 통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1일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일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씨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석 기일 변경 의견서에는 7월3일 이후가 아닌 5일 이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이유는 (종전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날짜 협의는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해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씨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은 7월5일 오전 9시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그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윤씨가 예정대로 오전 9시에 출석할지, 1차 소환 때처럼 출석 시간을 10시로 1시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지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에 있을 시간 연기 요청까지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고 윤씨 측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또는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될 전망입니다.
윤석열씨가 6월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정치권까지 압박…특검 "출석 협의 충분히 했다"
윤씨의 반복되는 출석 불응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하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두고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씨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 혐의자이자, 검찰권 사유화의 몸통"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법꾸라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역시 1차 조사 때 윤씨 측이 박창환 총경의 조사자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3시간 가까이 조사를 중단시킨 사례를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법적 제한은 없지만, 윤씨는 형사법상 가장 무거운 중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수사 연속성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석 기일 변경 의견서에 대해 "의견서를 주고받고 검토하는 것 자체가 사전 협의 과정이며 수사기관이 모든 일정을 상대방 뜻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결국 수사 주체가 출석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윤씨 측이 주장하는 '협의 부족'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씨가 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요건이 모두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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